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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초등생 성추행·살해 30대, 또 성범죄…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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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30대가 또다른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구형받았다.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 A(37)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을 마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역시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며 "수사 단계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해서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돼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범을 해서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혹시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후회없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20년 전에 유사한 강력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범죄 성향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당시 10)을 강제 추행한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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