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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시 폭로 시작한 김태우 주장 조목 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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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한웅 부의장 음주운전 사실 2회 감찰보고…단순 음주라 임명
내근자에게도 출장비 지금…정보활동과 관리감독 비용
임종석 실장 비리정보도 가져오라했다…사실 무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청와대는 21일 전직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출장비 명목의 특별활동비를 내근자에게도 부당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폭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 관련 내용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시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으로, 7대 (인사 배제) 기준 발표 이전이고, 단순 음주운전이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하여 임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수사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염한웅의 경우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2017년 8월 30일 임명을 강행했다"고 폭로했다.

또 "염한웅이 임명된 직후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감찰보고서를 두 차례 올렸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비서관이 단순 음주라고 해명한 것은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음주측정에 따른 면허취소인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은 또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며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청와대는)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각 개인의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현금 40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직접 개인별로 지급했다"며 "그런데 내근만 전담하는 직원에게도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에도 해당될 것"이라며 "출장비는 반부패비서관실이 총무비서관실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박형철 비서관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특감반 (내근) 데스크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은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 및 특감반원들 감독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특감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해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수사관은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했다"며 "국민을 위하여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충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박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충성해야 한다거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리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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