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가 여성인 부하에게 "정자과장"이라는 농담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육군 장교 A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년여 전 여성 하급자인 B씨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의 징계혐의 중에는 자신을 "정작과장님"이라고 부른 B씨에게 "예전에 누군가는 내게 '정자과장'이라고 했었다"고 말한 사실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정자과장'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말 외에 다른 언동을 하지 않아 그것만으로 성적 언동이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말이 실제로 "정자과장"이라고 들려 과거 있었던 일이 기억난 것일 뿐,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불쾌했으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았고, A씨에게 다른 성적 농담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말한 '정자'가 여러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라 '꼭 수컷 생물의 생식세포'를 의미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이런 논리는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 재판부는 A씨가 복도에서 길을 비켜주던 B씨에게 가깝게 몸을 돌리며 스쳐 지나가다가 서로 팔이 닿도록 접촉했다는 징계 사유도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행동 자체는 부적절한 면이 있고 직후 상관의 명령으로 사과하기도 했으나, 겨울 옷을 입고 있어 직접적인 피부 접촉은 없었고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