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감찰 논란' 음해성 투서 구속기소된 여경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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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2017년 음해성 투서로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북 충주의 한 여성경찰관이 결국은 파면이라는 중징계까지 받게 됐다.

충주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경사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 수감 중인 A경사는 서면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경사는 2017년 7월부터 석달 동안 모두 3차례 걸쳐 숨진 B(38)경사에 대한 음해성 익명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경사의 투서로 인해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B경사는 2017년 10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강압 감찰 논란이 일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5월 A경사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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