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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구속심사할 판사는?…법원 '깊은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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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임민성 판사, 박병대-명재권 판사 가능성
法, '사법부 수장 구속'과 '제식구 감싸기 비판' 사이서 진퇴양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누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을지를 두고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범석(26기)·이언학(27기)·허경호(27기)·명재권(27기)·임민성(28기)로 총 5명이다.

이중에서 임 부장판사와 명 부장판사가 각각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심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통 영장심사는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이 이뤄진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판사는 스스로 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앞서 이 부장판사의 경우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가 배당되자 과거 같은 곳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과 직·간접적인 연고가 있는 판사를 제외하면 임 부장판사와 명 부장판사만 남는다.

이 부장판사와 박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일한 경력이 있다. 허 부장판사도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지원장으로 있을때 북부지원 판사였다.

게다가 임 부장판사와 명 부장판사는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비해 투입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논란이 일고 있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기도 하다.

이중에서 임 부장판사의 경우 앞서 박 전 대법관을 한차례 심사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법관 심사는 명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7일 명 부장판사와 임 부장판사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심사를 맡아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 심사를 명 부장판사가 맡게 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남은 1명인 임 부장판사에게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오는 21일 이들에 대한 배당을 진행한 뒤, 이르면 22일 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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