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3개 부처의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 자격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체육단체나 구단 등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을 감안한 세부 대책이나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기존에 나왔던 말들만 되풀이됐다.
이 차관은 "스포츠계에 이미 종사하셨던 분들도 매우 중요한 강사풀"이라며 "이 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합의했다"고 했다.
성폭력 신고가 들어온 뒤에도 처분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에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규정 부분에 있어 일단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 최대한 조속하게,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를 조사기관으로 한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3000여 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전문가와 현장 의견수렴을 해 근절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은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