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업체 대신 우선 지불하는 소액체당금을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고, 기간과 금액에서도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기업으로부터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이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보다 지급금액이 낮은 대신 지급 요건 문턱이 낮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어 소액체당금을 우선 받은 뒤 일반체당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에는 소액체당금은 일하던 사업장이 도산했거나, 사업장이 가동중이라도 퇴직한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적용한다.
단 오는 7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2021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까지 지원하는 등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최대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오는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를 거친 뒤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기만 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서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처럼 체당금 제도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그동안에는 지급한 체당금만큼 정부가 노동자 대신 사업주에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 구상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 행정처분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늦게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는 청사진이다.
또 공인노무사회, 사업주단체 등에서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위반 여부를 상담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소상공인협회‧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노동법 교육도 활성화한다.
특히 체불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기존 퇴직 노동자에서 재직 노동자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위의 개편방안 가운데 행정조치르 실행 가능한 과제는 올해 바로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