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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입학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구의 만 0~6세 아동 74만5677명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으로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