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개인 비위와 관련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개최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1일 김 수사관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수사관 측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대검 보통징계위가 열려선 안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익제보자인 김 수사관이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수사관이 보통징계위에서 의견개진을 통해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며 "징계가 이뤄질 경우 그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징계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징계위 자체의 금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 보통징계위(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에서 김 수사관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한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골프접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셀프 승진인사' 시도 △국토교통부 공무원 비위 관련 경찰의 최씨 수사 무마 시도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