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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개입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조사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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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검찰 옥중조사 거부…2017년 10월 이후 불응
김규현 전 수석, '재판개입' 관련 靑 직접 지시받은 정황
檢, 김규현·우병우·김기춘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 연달아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사건 등을 놓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신봉수 특수1부장검사 등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 이상 다시 조사를 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 조사 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방문 조사에 앞서 김규현(66) 전 외교안보수석, 우병우(52)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기춘(80)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연달아 불러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재확인하고 확보한 문건 등을 점검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5월쯤 "위안부 관련 재단이 6월이면 설립되고 일본에서 약속한 대로 돈을 보낼 전망이니,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 말까지 끝내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소환 조사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외교부 1차관으로 재직한 김 전 수석은 임 전 차장이 외교부에 UN대표부 법관 파견 자리를 요청할 당시 당사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을 늦추는 등 정부 요청에 협력함으로써 2014년 2월 주UN대표부 사법협력관 직위 신설과 2017년 4월 주제네바 대표부 사법협력관 직위 신설 등 재외공관 법관 파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관련한 우호적 지지, 대법관 임명 제청, 한정위헌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와의 의견 대립 등 현안에 대해서도 청와대 협조를 기대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지난달 중순 우 전 수석을 소환해 박근혜정부의 정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2년 대통령 선거 관여' 의혹 재판과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 분쟁 관련 소송에 개입한 의혹 등을 조사했다.

같은 달 김 전 비서실장도 불러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혐의가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조사가 최소 2차례 이상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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