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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전과 수두룩 기초의원, 이력 비공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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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의원 추태로 기초의원 자질공개 필요성 제기

경북 예천군의회 이형식 의장과 박종철 부의장(왼쪽)이 지난 4일 군의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예천군의회 군의원이 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원들의 전과 기록 등 과거 범죄 이력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은 지난달 23일 해외 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그의 폭행 행위가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박 의원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히 동료 의원이 현지에서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예천군 의원들의 평소 행실과 자질까지 의심받는 처지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지역 대표이자 선출직 공무원인 이들에 대한 범죄 이력은 현재로선 확인할 길이 없다.

과거 선거 기간때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박 의원은 2001년과 2005년, 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수를 같이 떠난 예천군의회 의원들 약 절반가량 또한 1~2건의 전과가 있지만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동안은 후보자들의 전과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12항 때문이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천군 의회 박종철 의원의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

 

지역 주민들은 선거기간에는 후보자들의 범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깜깜이 상태'로 내 지역구를 위해 일하는 의원들의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전과를 갖고 있음을 알더라도 그 의원이 경범죄를 저질렀는 지 중범죄를 저질렀는 지 알 길 또한 없다.

따라서 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일 이후에도 당선된 의원들에 대해 전과 이력을 공개함으로써, 의원들 스스로 자기 관리에 더욱 힘쓰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의당 김종민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은 "당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전과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 돼야 하기에 전과 이력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도적인 공개 이전이라도 의원들이 폭행 등의 사건에 연루된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과 이력 등을 공개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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