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정의기억연대 "일본, 전쟁범죄 부정 말고 징용 배상하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징용 배상에 반발하는 일본에 "그런다고 문제 안 덮어져"

지난해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선고가 난 직후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8)씨가 손을 들어 기뻐하며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자산 압류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8일 "전쟁범죄 부정을 멈추고 즉각 배상을 이행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대응 태세를 예고하면서 자칫 징용 배상을 위한 자산 압류 수순이 더뎌질까 우려한 것이다.

앞서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면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그런다고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징용 등 문제가 덮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일본은 지난해 11월에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명칭을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일원화하면서 징용 표현을 자제해 과거 식민 지배를 부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징용은 이미 국제노동기구가 1932년 제정하고 발효한 제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위반한 행위"라며 "일본은 전쟁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아베 총리에 대해선 "이번 판결을 국제법에 근거해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약이나 협약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여론전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지난 2005년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의 한국 자산압류 강제집행을 위한 신청 사건이 진행중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