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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배임‧성희롱 의혹에 경찰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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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착수…불기소 의견으로 檢 송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우)이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광화문사옥에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기내식 대란'으로 배임 등 의혹을 받았던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업무상 배임과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박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내식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됐다며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의혹 모두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회신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회사 행사에 참여했던 승무원들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성희롱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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