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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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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구축 등 대법원의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며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뇌물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법원행정처 강모·손모 과장과 유모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 손 과장과 유 행정관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혐의도 적용됐다.

또 이모 행정관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횡령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직원 출신 남모 씨는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아내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며, 뇌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법원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부당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씨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240억원대 사업을 부당하게 수주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6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과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1000만원을, 손 과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억6000만원을 챙기고 10건의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 행정관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700만원을 챙기고, 이 행정관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건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의혹 감사를 벌인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일 소속 직원 3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뒤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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