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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고손실' 靑고발예고…처벌가능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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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회계관계 직원 범위' '범의'가 쟁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자유한국당이 심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를 국고손실죄로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의 개입으로 기획재정부가 국채매입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면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 직원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횡령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국고 손실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국고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고손실죄의 쟁점은 회계관계 직원의 범위와 국고 손실에 대한 의도 여부에 있다.

회계사무 직원의 범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회계책임관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대법원은 이같이 규정된 회계관계 직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회계를 담당한다면 회계관계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2심에서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반대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국고손실죄가 인정된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회계담당자에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포함된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쟁점은 국고손실의 의도, 즉 범의(犯意)에 있다.

대법원은 회계관계 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않는 사무처리를 했어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했을 때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고가 명백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회계처리를 했을 때 처벌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국정원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의 자택 관리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도 관여해 1심과 2심에서 국고손실 방조 혐의가 유죄로 적용됐다.

따라서 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를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하면, 우선 해당 청와대 관계자가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청와대 관계자가 국가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국채매입 취소를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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