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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前중앙지검장 사직…"저 같은 사례 없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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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의 오명을 벗고 검찰에 복귀했지만 곧바로 사직했다.

이 전 지검장은 4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 돼 복직하게 됐다"면서도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이어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그는 수사가 일단락되자 2017년 4월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서초동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고, 이 전 지검장을 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라는 오명을 썼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로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김영란법 예외 규정을 적용해 이 전 지검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또 이 전 지검장은 면직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겼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복직이 확정됐다.

한편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취소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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