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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1심 무죄…"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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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은 유죄로 벌금·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경우 혼외자 첩보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묵시적으로 승인했는지도 반드시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 내에서 첩보 검증작업이 원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이 첩보 승인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전 원장을 제외한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조회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과 정보조회를 시행한 당시 서초구청 직원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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