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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권력' 안봉근·이재만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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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중 '2억원'은 뇌물로 인정
안봉근 징역 2년6개월·이재만 징역 1년6개월
정호성 비서관은 집행유예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 건네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2억원의 특활비를 1심과 달리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그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되던 돈과 달리 2억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추석선물로 전달된 돈"이라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2억원을 뇌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돈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이후 한 차례 건네진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된 특활비는 뇌물로 보기 어렵고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 국고를 횡령했다"며 "예산이 본래 목적과 달리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 전직 비서관 3명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당시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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