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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일 만에 구속만료…우병우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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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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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석방…검찰 추가 구속 요청 거부
2심 "영장 발부 가능성에 법리 다툼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간도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엔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측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심급과 사건을 넘나들며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결과(석방)가 나오면 안 된다고 여러 의견서를 냈는데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형량을 모두 합하면 실형 4년인데 구속 연장을 안 해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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