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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7일 광주 재판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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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사진=자료사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씨의 재판이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 씨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형사 8 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전 씨의 형사재판과 관련,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오전 사전 응모자를 대상으로 전씨의 재판에 대한 방청권을 추첨할 예정이다.

전 씨 재판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씨의 재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기일 변경 등이 신청되지는 않았지만 전 씨가 재판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전 씨의 부인인 이순자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 씨의 재판 불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 씨는 앞선 지난 1일 한 인터넷 보수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금 전의 일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에게 1980년에 일어난 이야기를 광주에 내려와서 해달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말을 몇 마디나 할 수 있겠냐"며 "지난해 8월에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광주지방법원에 보냈는데도 7일 재판에 내려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이어 "광주에 내려가면 안전이 제일 걱정이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겪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변호사와 잘 논의해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5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씨 측의 이송신청과 관할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재판 연기 신청을 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신원 확인과 공소 사실 확인 등의 최소한의 재판 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전 씨 측은 지난 9월 21일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관할 이전을 최종 기각하면서 오는 7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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