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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태우 소환 '초읽기'…징계위서 '해명'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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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전과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수사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했지만, 행정관 2명이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또 최근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데로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도 지난달 26일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임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 시절 작성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의 불법 지시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투트랙' 수사의 변수는 오는 11일 예정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확정 결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보통징계위는 이날 오후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한 상태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첩보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징계위에 출석해 감찰결과에 대한 직접 소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김 수사관이 법리공방을 통해 이 같은 감찰결과를 뒤집지 못한다면, 검찰의 수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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