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자료사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돈봉투 만찬'에 연루돼 일명 '김영란법 1호 검사'라는 오명을 썼던 이 전 검사장은 1년6개월 만에 검찰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31일 "이 전 검사장의 경우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위반 부분이 무죄 확정된 점,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검사장은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0월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만찬자리를 함께 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공소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점"을 들며 법원 면직처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면직 처분 이후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안 전 국장은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2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돈봉투 만찬'은 지난해 4월 이영렬 당시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서초동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