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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한밤 업무추진비 사용시 품의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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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업무추진비 주점 사용도 원칙적으로 제한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주말·공휴일, 심야시간 등에 사용할 때에는 내부품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바뀐다.

또 공식적 행사가 아닌 경우 주점 등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우선 앞으로는 주말·공휴일, 심야시간 등 비정상시간에 업무추진비를 공식 업무에 사용할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자료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내부 품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단순 주류구매를 지양하도록 모호하게 제한했던 업무추진비의 주점 사용에 대해서도 공식행사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주점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증빙자료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은 현행대로 의무제한업종 지정 상태를 유지한다.

또 이러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관한 감시 업무를 그동안 각 중앙관서에 자체 지침에 위임했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별 회계·감사부서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월 1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안은 2019년 연내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0월 52개 중앙행정기관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용 내역을 검증받기 위해 추진됐다.

심 의원은 지난 20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들도 내려졌다.

지자체 생활 SOC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세울 경우 50%까지 국고보조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 예산(출자금)에서 공사비, 보상비 간 상호조정 협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구노력 없이 발생한 이자수입은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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