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28년만에 김용균법으로 재탄생한 산안법…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8-12-27 22:06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산업현장안전 대폭강화…원청 안전조치 의무 확대·하청직원 사고 원청책임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하청 직원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첫 논의에 착수한 여야는 ▲ 보호 대상 확대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 확대 ▲ 작업중지 강화 ▲ 건설업의 산재 예방책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등 8대 쟁점을 놓고 집중 협의를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을 보고 나서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정법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산안법에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유해·위험성 높은 작업 도급 원칙적 금지…예외조항 마련

산안법 개정안은 이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근무하던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김용균법으로 탈바꿈한 이 개정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전문적이고, 기술상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도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가 원칙이나, 인가받으면 도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사실상 도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작업이 없는 현실이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역시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정부안보다 '일부 후퇴' 지적도

개정안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했다.

그러나, 사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정부안에는 '징역형을 최대 10년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현행법대로 최대 상한을 7년으로 하되 가중처벌을 신설하는 선에서 여야가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과 관련해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법인의 벌금형을 최고 10억원으로 올리도록 양벌규정(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 외에 그 업무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법은 벌금형이 최대 1억원이었으나 이를 10배 수준인 10억원으로 대폭 높인 것이다.

이와 함께,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애초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결국 절충안을 마련해 합의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근로자 '작업중지권' 도입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불명확하고 모호하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다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토사·붕괴·화재·폭발 등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면 작업중지'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작업중지 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를 더 확대했다.

위반 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 부분이 막판까지 쟁점이었다"며 "도급인의 책임 장소를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밖에 이 법의 보호 대상을 종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 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뒀다.

배달종사자 및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 화학 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보제공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