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이른바 '문자폭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는 문자폭탄 건과 관련해 한국당 측에서 고발을 취하해 지난 21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함께 고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입증 근거 및 수사를 시작할 정황이 전혀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합한 경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
2017년 5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스마트폰에 쏟아지는 문자폭탄을 확인하고 있다. (자료사진=윤창원기자)
한국당은 지난해 6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폭탄' 153건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3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153건은 문자메시지들 중 욕설이 담긴 것들을 추린 개수로, 한국당은 이러한 문자폭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표 의원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한국당은 그를 공모관계로 의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할 때마다 수십 건에서 많게는 1만 건에 달하는 비판 내지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