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서면계약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급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등 소위 '갑질'을 해온 대우조선해양에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작업․후계약'원칙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는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여기다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한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은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공사 대금을 매월 일괄 정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도급업체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하도급업체로서는 계약서 없이 대금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지급한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업체들이 받아야할 정당한 대가 또는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하도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명목으로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는 하도급업체가 이미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부당한 조치라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다른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조선업종의 부당대금결정 등 악질적인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