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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 확대…검찰국 과장 2곳 일반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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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 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 직위 '비(非)검사' 보임

 

법무부가 검찰국 소속 검사가 과장을 맡았던 직위 2곳을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한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탈검찰화' 작업 일환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그동안 검사가 맡았던 검찰국 소속인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을 일반 공무원도 담당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민 생활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30명, 출입국·외국인 기관에 21명 등 총 51명의 현장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 인력 및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 충원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가 추진 중인 탈검찰화 작업으로 실·국장급 4개, 국·과장급 9개, 평검사급 14개 등 총 27개 직위가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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