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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폭로' 김태우 변호인 "특임검사가 한곳서 수사해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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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수원지검·서울동부지검 '투트랙 수사' 병합 요구
'자료 폐기' 우려…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등 압수수색 촉구
김태우 폭로, '비밀누설'인지 '알권리' 차원인지 규명 방침

(사진=자료사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김씨의 변호인 측이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줄 것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김씨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강남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비중, 사회적 관심·여파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으로 분산된 사건을 한곳에서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맞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원지검엔 청와대가 김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동부지검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지휘라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석 변호사는 또 "당시 특감반원들의 컴퓨터와 자료가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향후 김씨에 대한 변론방향은 김씨의 제보 및 공개 내용이 과연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김씨의 누설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측면과 충돌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내부고발자 보호법령이 있지만, 김씨의 사례는 '부패'에 해당할 수 있어 법령의 보호를 받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게 석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공익목적의 내부고발 의지로 특감반의 실태와 자신이 담당한 감찰활동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김씨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우선 지인인 최 회장이 조사받던 당일 김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수사내용을 캐물은 의혹에 대해선 "최 회장이 상당히 발이 넓어 그분으로부터 많은 첩보를 듣는 관계"였다고 김씨를 감쌌다.

당시 최 회장이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김씨가 몰랐다고도 덧붙였다.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선 "정보를 얻으려면 오히려 골프장 같은 데도 (가야하는데) 자기 입장에선 즐겨간 게 아니라 업무적인 목적을 갖고 활동비 범위 내에서 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채 지원 부분은 "6급 수사관으로서 5급 진급에 욕심을 냈던 것 같다"면서도 "소속 기관에 얘기 없이 원서를 냈다가 아니다 싶어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석 변호사의 선임은 김씨가 직접 변호를 요청해 이뤄졌으며, 석 변호사는 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안과는 무관하게 김씨 변호를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앞서 일명 '김태우 폭로전'은 골프접대 의혹을 비롯해 김씨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을 통해 확인하려한 의혹 등에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18일 김 수사관이 다닌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씨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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