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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편의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23일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 및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신전문금융 약관 가운데서는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통상 신용카드사들은 상품 안내장을 통해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리스회사의 일방적인 리스물건 회수조항 △리스계약 취소·해지 일절 금지조항 △약정기간 자동 연장 조항 △통지 없는 서비스 이용 정지 조항 등 모두 12개 조항을 여신전문금융의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금융투자 약관에서는 △대여금고 임의 열람·물품 반출 조항 △고객의 책임 없는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대출만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된 상품 만기 도래시 대출금이 자동상환될 수 있다고 정한 조항 등 6개를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투자자문계약 등 어렵고 복잡해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해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