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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제보자 보호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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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 = 울산CBS 제공)

 

울산시교육청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한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이달 말 시행된다.

앞서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 거다.

이 조례는 공익제보센터로 각종 신고와 접수 처리를 일원화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하면서 보상금 지급과 제보자 신변보호도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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