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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비자 현대車 집단소송… 로펌 "결함으로 화재 발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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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의혹제기된 GDI엔진 관련
로펌 "차량 손상은 물론 화재 발생"…결함은폐도 주장

미국 법률회사 헤이건스 버먼은 현대기아차가 GDI 엔진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며 지난 14일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헤이건스 버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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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들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이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미국 법률회사 헤이건스 버먼(Hagens Berman)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 소비자 350여 명은 일부 차종에 달린 GDI엔진에서 커넥팅 로드와 베어링 등 부품에 휘발유가 공급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헤이건스 버먼은 지난 14일,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로펌은 이런 결함이 자동차 부품 조기 마모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고 운전 중 엔진이 작동을 멈춰 불까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헤이건스 버먼은 "현대기아차의 290만 대 차량이 충돌 사고가 아닌 상황에도 불이 날 수 있고 엔진 고장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심각한 신체적 상해와 차량 손상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결함 의혹이 제기된 차량은 현대차에선 쏘나타(2011~2019년)와 산타페, 산타페 스포츠(2013~2019)이며 기아차에선 옵티마(2011~2019)와 쏘렌토(2012~2019), 쏘울(2012~2019), 스포티지(2012~2019)이다.

특히 헤어건스 버먼은 "2018년 10월 현재 해당 차량 내 화재에 대한 220여 건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자동차안전센터(CAS)에 제출됐다"며 "다섯 모델 차량 전반에 걸쳐 거의 매일 1건의 화재신고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로펌이 현대기아차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당국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헤이건스 버먼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현대기아차가 결함을 알면서도 소비자들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감췄고 그 결함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는 점도 숨겼다"고 주장한 상태다.

앞서 현대기아차의 GDI 엔진 결함 의혹은 미국 소비자단체인 자동차안전센터(CAS)가 지난 6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엔진결함 조사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14일, 현대기아차 관련 청문회를 열었지만 현대기아차 경영진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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