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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고향 기부하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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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제정책방향]소비 활성화 위해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3.5% 적용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한 뒤 신차구입시 내년말까지 개소세 70% 감면
지자체 기부 허용 '고향기부금' 도입…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NOCUTBIZ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15만대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말까지 한시 적용하려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량 가격의 5%인 개소세는 내년 6월말까지 3.5%가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 등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다.

실제로 상장된 자동차 부품회사 90곳 가운데 적자인 기업은 2015년 6곳, 2016년엔 9곳이었지만 지난해엔 23곳, 올해도 상반기에만 25곳에 달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균 2.1% 감소세였던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 7월 19일 개소세 인하 이후 하반기엔 평균 2.0% 상승세로 돌아섰다.

 

개소세가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같이 내려가 자동차 가격이 2.1%가량 싸진다. 2천만원짜리 차를 사면 세금이 43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주요 차종별 인하 폭을 보면 △현대 쏘나타 41만∼68만원 △현대 그랜저 57만∼83만원 △현대 싼타페 52만∼84만원 △ 제네시스 G70 69만∼103만원 △기아 K7 57만∼73만원 △기아 K9 101만∼171만원 △기아 스포티지 39만∼54만원 등이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도 내년말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된다. 폐차지원금 대상 역시 올해 11만 6천대에서 내년엔 15만대로 확대된다.

특히 개소세 인하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혜택은 중복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6월말까지 2천만원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가 43만원 감면되지만,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같은 차량을 사면 113만원의 감면 혜택을 얻게 된다.

정부는 또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지자체 등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기부를 허용하고 '고향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1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 1천만원 이하는 16.5%, 1천만원 초과시 3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올해 3천억원 수준인 발행 규모도 확대된다. 특히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도입, 모바일 영수증을 부가세나 법인세법상 매출·비용 증빙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하는 한편, 현행 30~40%인 공무원복지비 지급비율 상향 등을 통해 내년 2조원 이상 등 발행규모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금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에 힘입어 민간소비는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저효과로 내년엔 소폭 둔화되겠지만 복지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2.7%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2.5%와 2.6%였던 민간소비 증가세는 올들어 3분기까지 3.0%까지 올랐다가, 대외 리스크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2.8%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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