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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2월까지 선거제 개혁안 만들어야… 문 대통령 힘실어 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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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협상 병행추진"
"선거제도 처리 후 개헌 논의"
내년 4월 15일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사진=윤창원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16일 "이번 달 안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전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등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심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를 강력히 추진하는 모양새다.

심 위원장은 "시기적 촉박함까지 고려할 때, 저는 정개특위의 논의와 각당의 논의가 병행추진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타임'이라는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1.8%이고, 국민과 동떨어진 국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만큼 앞으로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 정치사에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에 전폭적인 힘을 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힘을 실어줘서 감사드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고히 지지하신다고 누차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높게 평가했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자유한국당까지 동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고, 또 "비록 10% 이내로 제한이 됐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금기시 해왔던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 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등에 합의했다.

심 위원장은 또 10% 이내로 정수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원내대표들의 합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제도 설계에 의해 10%로 결론내린 것은 아니"라며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 말자는 절충했다는 의미다.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간 '10% 이내'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담았지만, 정개특위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가 합의문에 담긴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제도 처리 후에 개헌을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처럼 어려운 합의가 성사되면 개헌 이야기도 못할 것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4월에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번 선거제 개혁안이 적용되려면 내년 4월 15일까지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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