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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 그패픽카드 판다" 속여 1억9천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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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컴퓨터 부품을 판다고 속여 1억 9천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배상금 2천 276만원을 명령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전과도 있는데다 상당 기간 도피 생활을 하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부품을 대량 확보한 것처럼 속여 4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억 8천 66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1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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