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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도 피한 직권남용, 이재명은 걸려들까? 정보법 25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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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같은 물증있나? …박근혜 직권남용 입증
이 지사 직권남용 유죄시 공직선거법 등 줄줄이 엮일 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이 지난 11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이하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등 3가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고인이 된 이재선씨와 관련한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상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은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공선법도 피해갈 수 없다.

특히 검찰이 공소 요지에 적시하지 않았으나 감금죄나 정신보건법 등이 적용될 여지도 남아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관련해 2012년 당시 분당보건소장 등 관련 50여 명에게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상당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직권남용을 결정적으로 입증해 준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사초처럼 깨알같이 적어 놓은 '안종범 수첩'이었다.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7월 11일 분당보건소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고(故) 이재선씨의 의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10월 12일 성남시청은 물론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까지 또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해 문서지시 기록과 메일 수·발신 내역 등을 분석했고 이 지사의 휴대전화와 함께 성남지청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안종범 수첩'처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이 지사의 지시 내용이 담겨 있는 직접적인 물증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한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소 유지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이 지사 측에게 패를 보여줄 수는 없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직무와 직권의 해석 범위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권리 행사를 실제 방해받았는지 여부와 고의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이와 관련, 법원은 최근들어 직권남용의 핵심 구성요건 가운데 하나인 직무 범위에 대해 좁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혐의는 피했다.

재판부가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과 자신의 절세 방안 마련을 공무원에게 지시한 행위를 대통령의 직무가 아닌 개인의 일로 본 것이다.

내년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이 지사측 변호인단은 옛 정신보건법 제25조(2017년 개정)에 대한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정신의학전문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진단 결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즉 이 지사 측이 진단을 위한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면진단을 위한 강제입원 절차 추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단 절차를 누락한 채 관련 공무원들을 동원해 부당한 절차로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면진단을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한 2001년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직권남용 혐의의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 재판 결과, 이 지사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선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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