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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사건' 前교무부장,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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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교무부장 A씨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얘기를 나눠본 결과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험지 유출사건은 지난 7월, A씨의 쌍둥이 딸 성적이 크게 올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1학년 1학기에 각각 121등과 59등을 했던 쌍둥이 자매의 2학년 1학기 성적이 문과와 이과 1등으로 오르면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정기고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제와 정답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두 쌍둥이 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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