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호우 때문에 주택 일부가 파손되고 가전제품 등을 못쓰게 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미리 가입한 풍수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사과를 재배하는 B씨는 우박 때문에 낙과 등의 피해를 당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처럼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풍수해보험 등을 안내했다.
먼저 다세대와 아파트를 포함하는 주택과 온실은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34%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와 공장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은 세종과 강릉 등 2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재특약·지진특약을 추가하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별로 보장하는 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파종시기 등에 따라 보험 가입시기와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고, 해당 품목과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보장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들 풍수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