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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두 전직 대법관 영장기각, 사법농단이 개인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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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 vs 검찰, 지시받고 결재받은 공직업무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고영한,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 전직 대법관이기도 하면서 법원 행정처의 처장을 지낸 사람들인 거죠. 이미 구속이 된 임종헌 차장의 상급자였던 겁니다. 임종헌 차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들의 상급자인 이 두 사람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밤사이에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구속 영장 기각됐습니다. 왜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뭐고 또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첫 순서는 인터뷰 대신 이분의 깊은 취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표면적인 기각 사유는 뭡니까?

◆ 권영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죄가 안 되거나 구속하기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를 맡은 임민성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공모 관계의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 이미 다수의 증거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명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김현정> 증거 인멸한 우려도 적은 데다가 이미 증거는 많고 게다가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까지 든다? 이게 뭐예요?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이게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 얘기고요.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를 맡은 명재권 영장 전담 판사도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형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주거지 압수 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의왕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곧바로 풀려났고요.

◇ 김현정> 지금 이 사람들의 혐의를 보면 한 사람은 강제 징용, 일제 강제 징용 재판. 그 재판에 변호사들하고 이야기 주고받고 거래를 한 혐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정운호 게이트인가요? 정운호 게이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또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까지 있는 거잖아요.

◆ 권영철> 블랙리스트도 작성하고 구체적인 재판에도 관여해서 전화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 김현정> 그러면 그게 다 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건 죄 맞는데 이 사람들이 깊이 개입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 권영철> 영장 심사도 하나의 재판이기는 하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물론 그렇죠.

◆ 권영철> 아직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할 거기 때문에 유죄냐 무죄냐는 재판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꾸로 법원에 가서 '그러면 앞으로도 청와대와 재판 거래해도 되느냐?' 이 사람들이 했던 대로 해도 되냐?라고 물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 김현정> 모든 판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 권영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 김현정> 절대 안 될 텐데 이게 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권영철> 아직은 구속하기는 좀 과하다거나 결국 그래서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한다는 게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겠죠.

◇ 김현정> 일단 지금 기각을 하면서 밝힌 표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이제 그 이면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전에 검찰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 권영철>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에 한 20여 분 만에 입장을 밝혔거든요. 영장 기각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 규명을 막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 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하는 상급자에게 더 큰 행사 책임을 묻는 게 법이고 상식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검찰은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바로 위의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차장 모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영장 기각을 그러면 검찰은 예상하지 못한 겁니까, 전혀?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검찰에서는 2명의 영장이 모두 발부되거나 최소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늦게 확인을 다시 해 봤는데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고 전 대법관은 기각되더라도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김현정> 박 전 대법관이 어디 개입인 거죠, 지금? 박병대 전 대법관의 혐의가 어느 쪽인 거죠?

◆ 권영철> 박병대 전 대법관이 고영한 전 대법관의 전임 법원 행정처장이고요.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재판 관여에 모든 걸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운호 게이트가 있고 강제 징용이 있는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강제 징용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임종헌 차장의 모든 공범 관계에 연루되는 것이고 사실은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임종헌 전 차장보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도 오히려 키맨은 박병대라고 봤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까지 봤다.

◆ 권영철> 왜 그러냐? 박병대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 0순위라고 거론되고 있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은 경북 영주 출신이면서 상당히 많은 거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병대 전 대법관을 키맨으로 봤는데 영장이 기각되니까 검찰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박병대 전 대법관이 키맨이고 이 사람이 하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 고영한 또 그다음 처장이 되는 거니까 고영한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박병대 전 처장은 기각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검찰은 봤던 거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 후임으로 하면서 새롭게 일을 벌인 건 없어요. 박병대 전 대법관은 해 오던 일을 그대로 했다는 것이고 임종헌 차장이 부산고법에 전화해서 재판 관여 전화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전화했고 좀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찍, 일찍 고영한 전 대법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런데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자신의 아래 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다. 자신은 맡은 업무를 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취지가 달랐죠.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알겠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적어도, 적어도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이 될 줄 알았는데 둘 다 기각. 아까 표면 이유는 설명하셨어요. 그것만이 다일 것인가. 혹시 이면에 어떤 것은 없는가.

◆ 권영철> 제가 사실은 영장 재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여기저기 좀 취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수도권에 있는 한 중견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여기에 딱 맞는 구성 요건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성 요건?

◆ 권영철> 재판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에서는. 왜 그러냐면 입법을 하면서 고위층이 구체적인 재판에 관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기 때문 아니겠나?

◇ 김현정> 상상도 못 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확히 적용할 형벌 규정도 없다.

◆ 권영철> 그게 구성 요건이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성 요건, 범죄가 되려면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해야 하며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일단 구성 요건이 안 되면 유죄가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법관들이 보는 시각과 검찰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바로 밑의 상관자. 시켜서 일을 한 행동 대장 같았던 임종헌 차장은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쪽은 구속 요건이 되는데 왜 이쪽은 안 되는 겁니까? 구성 요건이 안 되는 겁니까?

◆ 권영철> 그러니까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 속내를 보자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재판 거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 아니었겠나? 다른 건 몰라도 법원 행정처장까지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이 재판 거래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사법부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도 임종헌 차장은 차장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처장 지내고 대법관까지 지낸 2명인데 그 사람들까지 재판 거래했다는 걸 차마 인정 못 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

◆ 권영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임종헌 전 차장이 아직도 입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개가 넘어가야 되는데 임종헌에서 박병대로, 박병대에서 양승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임종헌이 입을 닫고 있어서 사법부에서는 심지어 임종헌 전 차장을 두고 영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조폭 영화도 아니고 입을 닫고 있다고 의리 지킨다고 영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사법부의 인식이 참 국민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러면 임종헌 차장이 여러 우리가 정황 증거들은 나오지만 위에서 시켜서 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워딩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 권영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결재 서류나 이런 걸 보면 지시받고 결재받고 했었거든요.

◇ 김현정> 증거는 있어 보이는데.

◆ 권영철> 그런데 진술로 이건 이렇고... 그런데 지시라는 게 한 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의논하고 계속 중간중간 보고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강제징용 문제도 얼마나 많이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고 했습니까? 김앤장 변호사도 만나고 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보고되고 할 텐데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쉬울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임종헌 차장이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 재판 거래만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속내가 있지 않겠나. 그런 관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인정하기 싫다고 해서 이미 이렇게 많은 게 드러나고 있는데 인정이 안 될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 권영철> 그러니까 이게 참 법원이나 사법부가 보는 시각이 국민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만 받을 것이고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영장 기각 사유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임종헌 전 차장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법원 행정처 차장이고 처장과 대법원장에게 직보하고 지시받는 관계 아닙니까?

◇ 김현정>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왜.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시받고 결재받고 하는 것인데 검찰의 비판대로. 아니, 상급자가 더 높은,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권영철> 그런데 그걸 임종헌 전 차장으로 꼬리를 자른다?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어요?

◇ 김현정> 이렇게 되면 박병대, 고영한 두 사람에서 물론 그 사람이 구속 안 됐다고 해서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속에서 길이 막혀버렸으니 이렇게 되면 그 윗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라든지 구속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거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더 막힌 것 아닙니까?

◆ 권영철> 좀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검찰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준비는 다 끝났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서울지검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법 농단은 개인 범죄가 아니라 법원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다. 임 전 차장이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한 게 아니라 지시받고 결재 받아서 한 일인데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증거가 다소 확보돼 있다고 하잖아요. 기각 사유에서 자체만으로도 이미 좀 뭔가 말이 안 맞다,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얘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박병대, 고영한. 특히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키맨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사람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를 한다고 한들 뭐 더 이상 뭐가 나오겠는가. 수사만 하고 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검찰이 좀 더 보강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애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고 연말까지는 사법 농단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겠죠. 박병대 전 대법원장 다시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종헌 전 차장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 김현정> 보강하겠죠.

◆ 권영철> 그러면 더 수사가 더 길어지고 사법 개혁은 오히려 사법 농단 수사 때문에 내년 이후로 또 늦어지게 되는 이런 일정이 되게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한 소장판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각이 된다면 오히려 사법 농단 수사가 길어지면서 사법부가 더 어렵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기각이 됐으니까 좀 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다음 선택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가 조금 더 좀 늦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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