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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로' 前대법관 2명, 영장심사 마치고 구치소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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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대 재판개입 없어"…고영한, 구속 부당 주장
박병대, 혐의 대부분 부인…질문에는 '묵묵부답'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구속 갈림길에 선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은 4시간을 전후해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 전 대법관은 자신의 입장이 박 전 대법관이나,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6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질심사에서 자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과 달리 주도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청와대를 상대로 한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한 점이 없으며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사이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 전 대법관은 사실관계가 명백한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에 개입한 의혹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은 국민들이 믿고 기대는 최후의 보루이고, 대법관은 그 같은 법원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 구속으로 국민의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 전 대법관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줄곧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사후보고를 받았다',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박 전 대법관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사실대로 진술했고,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을 가지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 각종 영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법관들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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