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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적극행정 '과오'에는 면죄부…최대호 시장 "시민 바라보기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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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발생 책임도 실무자→부서장 위주로 확대
적극행정면책 규칙 및 행정감사규칙 이달부터 시행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경고' 신설로 재감사 근거도 마련

 

경기도 안양시가 적극행정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시 실무자 보다 부서장에게 중점을 두는 방안을 시행, 효과가 주목된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과 ‘행정감사규칙’을 공포,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칙들은 공익을 위해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과오를 범한 공무원에게 면책기회를 주고 과오발생에 대한 책임을 그동안 실무자 중심에서 부서장 위주로 확대되는 내용이 골자다.

'적극행정면책'은 능동·열성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범하는 하자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또 과오 적발시 부서장 또는 기관장으로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칙 시행에 따라 업무 수행시 상호 협력 강화 및 과오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경고를 신설,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래완 안양시감사관은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의 기회를 부여했다. 직무태만이나 소극적 행정을 떨쳐버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변호사가 주축인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구성된 면책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적극행정면책의 악용을 막고 부작용도 최소화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해당 규칙에는 부서장의 업무책임을 다시금 강조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하자발생을 차단하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기피부서로 주목된 감사관실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을 ‘감사’로 칭하고, 인사상 우대조항을 마련해 자긍심을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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