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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6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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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구속기로에 선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법관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을 가지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법관은 이밖에도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 각종 영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법관들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관심을 검찰로 돌리기 위해 심의관들로 하여금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이 구속될 경우 이들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밤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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