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1인 특수고용노동자나 1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또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도 확대·개선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는 보험설계사나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됐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특정 사업장에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 특례적용으로 당연적용됐을 뿐, 나머지 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26개 업종 종사자는 지난해 6월 기준 47만 8천여명, 이 가운데 1인 사업주만 12만 847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레미콘 1만 7천여명을 제외하면 11만 1천여명이 산재보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의 산재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율은 0.48, 사망만인률은 1.05였던 데 반해 건설업의 재해율은 0.84, 사망만인률은 1.90에 달해서 전체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로 특고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 보험기관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현재 산재보험이 가입된 자영업자는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등 재해위험이 높은 8개 직종 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대상에 대표적 자영업종인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약 65만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추가로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늘리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석면에 대해서는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 세분화하고, 벤젠의 경우 노출기준을 기존 1ppm에서 0.5ppm으로 강화했다.
도장작업에 대해서도 스프레이에 대해서만 직업성 암의 연관성이 있는 인정됐던 것을 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