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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피의자 소환…휴대전화 처분 경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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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봉투 하나 건진 검찰, 내일 조사 후 법리검토 거쳐 기소 여부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52)씨.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오는 4일 오전 10시 헤경궁 김씨(@08__hkkim)트위터 사건과 관련, 계정주로 지목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khk631000)가 성남의 한 교회에도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 처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이유 등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궁찾사(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 법률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험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 24일과 지난달 2일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19일 김씨를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이 지사 부부의 신체, 성남 자택과 경기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5대 중 1대도 확보하지 못했고 이 지사 집무실에서 대봉투 하나만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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