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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또 소환…'혜경궁 김씨 아이디'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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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휴대전화 확보 못한 검찰 피의자 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52) 씨.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수원지검은 오는 4일 오전 헤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돼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궁찾사(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 법률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험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 24일과 지난달 2일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19일 김씨를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이 지사 부부의 신체, 성남 자택과 경기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5대 중 1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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