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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국당 유치원 법안은 국가기밀인가..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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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도 않고 병합심사 요구하는 한국당, 황당해
국민적 상식 담은 3법, 무엇이 문제인 지 설명도 없어
한유총 시설이용료 주장은 오래된 민원사항
12월3일, 한국당 법안 제출 데드라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9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오늘 광화문에서 사립유치원단체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사립3법에 반대한다, 이런 구호가 등장했는데. 이건 바로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알려진 법안들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에서도 새로운 법안을 오늘 내놨죠?

◆ 박용진>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돌아서 저도 지금 막 의안과의 내부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봤는데요. 법안이 발의가 되면 거기 접수가 되거든요. 없어요.

◇ 정관용> 아직 발의가 안 됐어요?

 


◆ 박용진> 네. 제가 오늘 확인을 해 본 걸로는 오늘 본회의장에 늦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의원총회가 좀 늦게까지 진행이 됐고 본인들이 오늘 발의하겠다라고 했었던 이른바 유치원 관련한 법안들. 박용진 3법에 대항하는 법안들을 만들어서 내겠다고 하셨는데 의견을 못 모았대요. 그래서 무슨 법을 낼 건지, 몇 개를 낼 건지, 내용은 뭔지 그리고 언제 낼 건지, 누가 낼 건지, 하나도 정하지 못한 채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 정관용> 아직 당론을 못 모았다?

◆ 박용진>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진짜.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주장은 자기들이 사제를 털어서 유치원 건물도 짓고 뭐 했으니 그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서 그 건물 등등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계기준에 넣어 달라, 이런 요구고 자유한국당 쪽 법안은 그 시설이용료가 포함된 법안일 것이다, 이렇게들 보도가 나오더니 또 오늘 보도는 그 시설이용료는 법안에 빠진 것 같다는 보도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못 모으는 겁니까?

◆ 박용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같은 교육위원회 같은 법안심사소위에 있으면 귀띔이라도 해 줘야 하잖아요. 그게 무슨 국가비밀인가 봐요. 얘기도 안 해 주고 아직 만들고 있다라고만 하고. 무슨 아직 비밀병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실 텐데 뭘 밀실에서 국민들 모르게 같이 협의해야 되는 다른 당의 의원들도 모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다 그냥 추측과 예측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이용료를 법안에 담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법에는 그런 게 담긴 다른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좀 입법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그걸 법에 담기보다는 다른 회계규칙에는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건 법이 아니라 그냥 시행령 쪽이니까요, 그걸 법으로 끌고 올라오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방식의 시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나저나 이미 박용진 3법 등등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은 이 법에 문제가 좀 있으니 자기들도 나름 발의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는 뭐라도 발의가 되어야 병합심사를 할, 논의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저 국회 들어와서 이렇게 황당하고 답답한 경우는 사실 처음인데요. 아니, 원래 병합심사라는 게 있거든요. 비슷한 법이 나오면 같이 다룬다, 이런 얘기인데. 처음 봤어요. 법안이 발의도 안 됐는데 병합심사를 위해서 일단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것도 처음 봤고 그 법이 어떤 내용이 될지도 얘기도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정관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용진 3법의 이러이러한 거에 우리가 반대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뭘 반대하고 뭐가 문제인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 정관용> 내용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텝 투명화를 골자로하는 박용진 3법(유야교육법, 사림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박용진> 이분들이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박용진 3법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박용진 3법의 어느 조항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무슨 박용진3법이 뭐 대단한 법이 아니라 ‘회계투명성을 위해서 회계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명문적인 규정. 그리고 ‘법인유치원의 경우 설립자와 원장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문적인 조항.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유치원 회계를 다른 데다가 목적 외로 쓰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명문적 조항을 도입하겠다는 건데 그걸 왜 반대해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 무슨 제가 디테일하게 대단히 꼼꼼한 꼼수를 써서 뭘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당연한 상식, 국민 상식을 법으로 제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건지.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 정관용> 어쨌든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이걸 국회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교육회계 외에 다른 데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 박용진> 그러면 교비를 교비로 써야지 왜 교비 가지고 원장님들 생활비로 쓰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쟁점이 되는 게 사유재산권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자기들 돈이 어떤 경우 대규모의 경우는 수십억 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지었는데 최소한 그 시설이용료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건 만천하가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자기들 호주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회계 안에서든 혹은 국가가 사용료를 내게 하든 그래서 자기들이 시설사용료를 좀 받아야겠다는 얘기신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헌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보상체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강제성을 띄어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어떤 수용을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 정관용> 강제수용시에만 보상.

◆ 박용진> 그런데 유치원 원장님들, 설립자들은.

◇ 정관용>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 박용진> 그렇죠. 자발적으로 했죠. 유치원 사업에 자신들이 건물도 대고 땅도 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인가를 받을 때 그렇게 조건을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자발적일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우리는 개인사업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상업의 영업을 위해서 동원한 자신의 자산이라든지 자신의 투자에 대해서 왜 그걸 국가가 보상을 하고 국민 세금으로 그걸 지원해 달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이게 그런 관련한 입법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유치원은 학교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 재산에서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사립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거기도 달라고 할 텐데, 이제.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왜 거기서 갑자기 사유재산 보장하라. 대한민국에서 그럼 사유재산 보장하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나요? 언제 박용진 3법에서 사유재산의 시옷자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섞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민원 사항을, 오래된 민원사항을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박용진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고 국민여론이 높으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바꿔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런데 그나저나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못 정하는 거는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 발표된 거 보니까 박용진 3법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매우 높더라고요.

◆ 박용진>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수치를 얘기하면 그거 관련된 거 다 얘기해야 된다니까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 압도적으로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신경 쓰셔야 돼요.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합리적인 분들이 대단히 많으신데 왜 유치원연합회 쪽에서 무슨 표를 따고 점수를 따실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자기 지지층의 요구사항인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 이 부분마저도 외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정관용> 알겠어요. 그나저나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법안 안 되면?

◆ 박용진> 저도 무슨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게 국회인지. 정말 이 추운 날.

◇ 정관용> 아니,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안 내시면 그냥 박용진 3법만 가지고 심의합시다 할 수 없어요?

◆ 박용진> 지난번 28일에 원래 법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안 가져와서 그날 뭐라고 했냐 하면 12월 3일이 데드라인이다. 더 이상 못 기다리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하는 건 원내대표의 합의이고 국민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12월 3일은 데드라인이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날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날까지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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