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외교부가 2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고위관계자들의 과격 발언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55분쯤 나가미네 대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이날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을 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反)한다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날 상대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고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