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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원장車 화염병 투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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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대법원장 비서관 피해자 대표로 불러 조사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오후 피의자 남모(74)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자동차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남씨의 강원도 자택과 대법원 앞 천막 농성장,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보관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해 휴대전화와 시너용기, 소송 관련 자료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장 비서관을 피해자 대표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전 9시 8분 쯤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씨는 출근을 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시너를 넣은 플라스틱병을 투척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남씨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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