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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 원 부과,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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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실수로 밝혀졌지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사진=스마트이미지)

 

NOCUTBIZ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을 어긴 영국계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관련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로는 사상 최대금액인 75억 원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사에 대해 공매도 제한 위반 74억 8800만 원, 공매도 보유잔고 보고 위반 168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30일과 31일 차입하지 않는 상장주식 156종목(401억 원어치)에 대한 매도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증선위 심의 결과 이 회사는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됐다.

차입 담당자가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로는 협상이 완료되면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

이에 따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상 차입잔고에 반영됐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입력오류 사실은 공매도 주식의 결제일인 6월 1일 확인돼 결국 이날 20종목 139만 주, 4일 21종목 106만 주에 대한 결제 불이행이 발생했다.

이 회사는 또 지난 2016년 6월 30일부터 올 6월 29일까지 265일에 걸쳐 210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도 평가금액 산정 잘못으로 일부 누락했다.

증선위는 차입 공매도를 하려면 매도전에 실제 주식차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는 고의든 실수든 일단 발생하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영진이 예방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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