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개발 촉진 법안 국회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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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 위성사진 (전북도 자료사진)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내부개발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국내 기업 임대료를 외국기업과 같이 1%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안호영 의원의 법안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새만금 매립을 통한 내부개발이 가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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