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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주식 조종해 39억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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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체결횟수 급증으로 매매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범행 구조도. (사진=의정부지검 제공 자료 캡처)

 

매크로프로그램으로 초당 1∼10주 매매를 반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거래 총책인 A(51) 씨와 자금관리책 B(46)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 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코스닥 등 76개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조종해 3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순서대로 해야 할 동작을 한 번의 클릭으로 자동 실행시킨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 거래와 자금 관리, 차명계좌와 아르바이트생 모집·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초당 수회씩에서 수백회씩 반복적으로 1~10주의 단주매매 주문을 시켰다.

이에 따라 매매체결횟수의 급증으로 매매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게 해 투자자들을 유인해 시세 상승을 노렸다.

이들은 이후 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거두는 수법으로 약 39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문장소 변경, 현금 입출금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주식거래 총책인 A 씨와 자금관리책 B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을 도박과 외제 승용차 리스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약 1년에 걸친 기획조사를 기초로 금융당국의 고발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오랜 조사를 통한 충실한 자료 수집, 수사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직적 시세조종행위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면서 "단주매매가 단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반복 체결되는 경우 거래가 성황으로 보여 시세조종세력에게 현혹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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